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제목 그대로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권과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그럼 만약 계약 종료 전에 해지 하지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 종료까지 유지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권과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그럼 만약 계약 종료 전에 해지 하지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도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계약 종료까지 유지가 되나요 ?
==> 소액임차인과 보증보험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법원 경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의미하고 후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성실된다면 최우선 변제권 및 보증보험 청구권도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다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등이 진행될때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다른 순위물권보다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임대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미반환되었을 때 이를 먼저 반환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모두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즉 질문처럼 해당주택에 전출을 하시게 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고, 보증보험 역시도 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대항력 상실에 따라 지급거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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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과 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변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을 편애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하며,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까지 보호합니다.
보증보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계약 종료 전에 해지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전입과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액까지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