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 계약이 11월까지입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을 들어야하고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때문이 지금 집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지인도 계약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임대인에게 먼저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그렇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은후 , 지인이 직접 다시 입금해야하는거죠 저희끼리 합의하는거 말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는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보험을 들어야하고 중도해약시 중개수수료때문이 지금 집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지인도 계약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 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말하고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은후 , 지인이 직접 다시 입금해야하는거죠 저희끼리 합의하는거 말고 ?
==>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신고 유지 등을 통해서 게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즉,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전대차는 할수 없습니다. 혹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본 계약이 만기해지되는 시점에 전대차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원한다면 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절차:
전입신고서 작성: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신고번호 발급: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임대인과의 절차:
임대인에게 말하기: 먼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양도 의사를 전달합니다.
계약서 작성: 지인과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이때, 보증금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처리: 기존 집의 보증금은 돌려받은 후, 지인이 직접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끼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려:
중개수수료 문제로 집을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니,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