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 구매할 예정이라 2억미만 건물이고, 자금 3천중반정도 더 필요해서 마통 뚫으려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마통으로 주택구입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5천미만 한도로 받을 예정이고 대출용도에 생활자금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통으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아니되고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이를 활용하시는 수 박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 후 사용에 있어 처음기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알수가 없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제공하며, 마이너스통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총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충족해야 하며, 마이너스통장은 DSR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총액은 5년으로 나눠 계산되며, 이를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시 DSR 40%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