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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바다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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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 구매할 예정이라 2억미만 건물이고, 자금 3천중반정도 더 필요해서 마통 뚫으려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마통으로 주택구입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5천미만 한도로 받을 예정이고 대출용도에 생활자금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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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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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통으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아니되고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이를 활용하시는 수 박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 후 사용에 있어 처음기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알수가 없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등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제공하며, 마이너스통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총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충족해야 하며, 마이너스통장은 DSR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총액은 5년으로 나눠 계산되며, 이를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시 DSR 40%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