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검색을 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만일을 위해서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있어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그대로 있어도 적절합니다.임대인이 신규계약 또는 인상을 원해서 갱신권 사용한다고 통화하고(녹음X) 문자도 보내고(읽음)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는 임대인이 계속 답변도 없고 통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인지 명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만기 2개월전 5일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침묵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한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기다리는게 나은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퇴거가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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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혀 있는 건물들을 많이 모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서 채권을 받을 때 까지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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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구할 때 공인 중개사는 몇 명한테 의뢰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한 분한테만 의뢰해서 구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여러명한테 의뢰해사 구하는게 나을까요?==> 가급적 여러 곳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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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시골땅 일부 분할매도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98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아들이 상속받은 시골땅이 있는데얼마전에 그 땅의 일부만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분이 나타나서 분할매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요?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드나요?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의 분할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분할측량된 지적도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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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당일 행정복지센터 가서 각자 하기만 하면되는지요??==> 상기 절차는 적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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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안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하여도 가급적 전 임차인의 입회하에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공과금을 정산한 후 비용을 정산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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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과 재계약 (인감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늘 B의 명의로 전세 재계약(명의변경) 진행했고, 전세금도 다 왔다갔다 끝났습니다.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인감을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문제 없을까요.인감이라 불안합니다. 용도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무관한지요==>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던 인감증명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되었다면 확인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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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옥탑방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하며,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다른 책임 없이 그대로 계약이 무효화 되는건가요?임대인은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건가요?==> 가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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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 시장이 예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4년 올해 서울에 지방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하고 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총선이 종료가 된다면 부당산 경기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발 기준금리 안정,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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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현재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높고 부동산이 불경기에 빠져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능성 및 정부의 부동상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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