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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3.30

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인가요?

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혀 있는 건물들을 많이 모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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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해당 목적물과 견련성 있는 채권의 상환을 목적으로 상환전까지 해당 부동산은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유치권은 경매가 진행되어도 인수되는 권리이나, 등기부상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임장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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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지어줬는데 공사비를 못받으면 그 지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막는것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가 많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채권(돈을 받을 권리)자가 유치권을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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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 받는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에 유치권행사 현수막이 있다는 건물신축에 용역을 제공했던 공사업자분들이 공사대금, 시설물설치 비용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경매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과 유치권 행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유치권은 점유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나 토지는 일반적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매매나 다른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혀 있는 건물들을 많이 모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서 채권을 받을 때 까지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경우 그채권을 변제 받을때까지 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유치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을. 자재값이 있는데 돈을 안주니 돈을 줄때까지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해줬는데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유치권행사는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