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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28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지나다니다가 보면 한번씩 건물에 빨간색 락카로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는 글자가 써 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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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진 자가 돈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을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하며, 결국 건물소유자나 채무자가 건물을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해당 건물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