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외벽에 걸려져 있는 유치권 행사 진행중이라는건 어떤 문제로 일어나는 행위인가요?
가끔 가다가보면 이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주가 따로 있지만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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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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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유치권 행사 진행중"이라는 문구는 주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설 분야에서 유치권이 행사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회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과 관련된 채권(대부분의 경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가 채무자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유치권을 주로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