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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연장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약관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1.현재 계약이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대출약관에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 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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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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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포함된장기수선충단금을아파트관리소에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 청구는 불가하고, 임대인 또는 한정상속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도 불가한 경우 경매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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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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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개발 조합장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을 고려하여 선거에 따라 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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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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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다른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되었다고 해요.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이 머무는 곳을 만들고 농촌 인구가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집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맡기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지요.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 이러한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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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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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땅을 가족이 증여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도 솧유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라면 증여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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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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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모든 거래대금도 소유자 계좌로 입금2.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3. 전세가격이 부동산 예상가격의 70% 이하로 형성된 물건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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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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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오피스텔 소유주 이름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한 후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서" 을 가지고 오피스텔 소재지 등기소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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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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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특약조항에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특약조건에 반려동물 사육금지라는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냄세, 털 등"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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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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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는 몇프로 이상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우선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열람가능합니다.2. 임대인의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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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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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집주인 대리인이 위임장 받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 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대금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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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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