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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를 하여 살고 있다가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때 중간 소음으로 인한 전세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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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를 하여 살고 있는데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니, 정말 힘들겠습니다.

    일단,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계약서 내용 확인: 먼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층간 소음 관련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층간 소음이 없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계약 파기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 층간 소음이 심하다고 느끼신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세요. 예를 들어, 소음 측정을 해보거나, 이웃들의 증언을 얻어보세요.

    법률적인 측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소음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소음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주인과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모은 뒤에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층간소음의 문제(개인간의 민사문제)로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중도해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를 하여 살고 있다가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때 중간 소음으로 인한 전세 파기 가능한가요?

    ==> 층간소음이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이상이고 이로 인해서 거주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게약해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파기는 안되고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집을 빼고 나가셔야 합니다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가면 만기전이라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층간 소음 자체로만 계약파기는 불가능 합니다.

    당사자간 해결 문제로,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면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윗집에 주의를 주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