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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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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아파트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주의사항이 뭔가요?

직장 때문에 친언니가 사는 아파트 월세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2년 계약하고 최대 4년은

살 계획인데 노후된 아파트라서 월세부담은 덜하지만

혹시 어떤 점을 주의해서 계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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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고려하시는데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 명확히 정리하기: 부동산 계약은 문서형태인 부동산 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말씀드려서 특약사항을 확실히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중개인 신뢰하지 않기: 중개인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중개인의 실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 시 모든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제시하세요.

      계약서 내용 미리 합의하기: 상대방과 특약사항을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추가하기: 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약"입니다. 현 상황에 맞는 특약내용을 하나씩 추려보세요. 예를 들어, 원상회복 의무,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관리비 부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일에 도장 찍고 나오기: 계약일에는 도장만 찍고 나오세요.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며 월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시설물 하자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라면 임대인이 왠만큼 수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결로현상들이 있는지 잘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이드가 그런 현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현장 방문하실때 집상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