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건물을 매수하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대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인별 신용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0
0
만기일 하루 전날 이사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될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남겨 놓으시고 부모형제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셔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키를 절대로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0
0
세놓은 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부인되고 또한 임차인에 의해서 퇴거를 요청당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4.0
1명 평가
0
0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의 건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0
0
전세보증금 잘못 입금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압류 계좌로 잘못입금하였다면 입금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 정지 및 입금 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0
0
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0
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넘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은 잔금일 이전까지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0
0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리모델링하신다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현 임차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러한 정도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3
0
0
부동산 가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 입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계약 구속력을 발생시키기 위해는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융자있는 전세집 남기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 가능여부는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중기청 대출 100%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02
0
0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