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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계약 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등기상 소유자와 가급적 계약, 이 분의 계좌로 입금2.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권리변동사항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입금3. 매도인과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계약서 명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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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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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양합니다. 최소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동시에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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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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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강제전환 후 월세 보증금은 언제 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새로운 주택에 공과금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2. 그러나 잠시동안 임차 2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썽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기 전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퇴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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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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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모두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2건 모두 기한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월세 50만원으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백만원을 적용하면 과표가 0이긴 한데, 이 경우 2년치 누락 관련 가산세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국세청에서 수입액이 얼마되지 않아 처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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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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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취득했는데 바로 붙어 있는 땅주인이 우리땅을 지나 수관 을 설치한것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자가 물을 인입하기 위해서 수관을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고 설치되었다면 철거,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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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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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아파트 매매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기간 내에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당 3,000만원입니다.2. 과태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주임사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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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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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익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추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2. 재계약시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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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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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월세 인상 협의 후 서류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또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다음달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더 인상한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원래 계약기간까지 구두계약상 월세를 내겠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만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또 이러한 문제로 방을 빼고싶을시 임차인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는건가요 임대인 책임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하시고 임대인의 재촉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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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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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청약통장 각각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끼리 각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두 건 중 1건 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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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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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택조합관련인데 조건이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는 경우 분양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 주택과에 전화를 하여 사업진행정도 등을 확인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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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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