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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단벌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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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이사가도 전입신고 되나요 ?

현재 살고있는집이 전세로 11월까지 계약인데 빨리 이사를 가고싶어서요. 계약종료전에 미리 해지하면 위약금 ? 같은게 있는데, 지금 집은 계약대로 11월까지 유지하면서 관리비만 내고 새로 집을 구해서 그 집으로 전입신고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던시, 2중계약이라던지 등등

이제 막 사회로 나온 20대 초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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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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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집 보증금도 안받고 다른집계약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면 일문자님이 불리해지니 이사를 가고 싶으면 임대인께 미리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셔야 합니다

    만기전이라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사날자는 중요하니 날자를 잘맞춰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 이중계약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주택에서는 전출이 자동으로 되고 이러면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약 현 주택 11월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증금 보호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반환소송을 통해 회수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한다면 말그대로 주택점유는 넘겨야 하고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중도 해지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주택의 대항력은 상실하고 보증금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의 전세대출은 기존주택의 전세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대출액이 실행이 됩니다. 2중계약도 가능하나 전입신고가 의무이므로 퇴거시 보증금보장이 안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전입신고 시 대항력이 생기는데,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현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상관 없지만, 기존 주택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추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하는걸로 합의보아

    인근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맞춰지면, 보증금 반환 받는 시점 전입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중 계약은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기존집에서 전입을 빼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을 제때 못받거나 아예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세입자 전입이 빠졌으니 돈을 안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테고 또 그걸 일일히 찾아보지도 않겠지만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괜찮습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에서 살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이 전세로 11월까지 계약인데 빨리 이사를 가고싶어서요. 계약종료전에 미리 해지하면 위약금 ? 같은게 있는데, 지금 집은 계약대로 11월까지 유지하면서 관리비만 내고 새로 집을 구해서 그 집으로 전입신고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던시, 2중계약이라던지 등등

    이제 막 사회로 나온 20대 초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