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지분을 팔지 않으면 건축 허가 등 어떻게 되나요?
종중 토지의 일부 지분이 있는데, 이곳의 이곳의 일부를 누가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싶어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매매에 동의했는데, 종중 땅을 이렇게 처분해도 되나싶어 동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축허가는 진행되나요
만일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제 지분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의 일정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종중토지로써 합유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분이라는게 사실 없기에 종중의 총회를 통해 매매를 결정하여 진행하다면 매매를 막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종중토지라도 몇몇 어르신 명의로써 공유지분등기되어 있다면 이때는 일반 공유지분토지로써 본인지분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힐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중 토지의 일부 지분이 있는데, 이곳의 이곳의 일부를 누가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싶어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매매에 동의했는데, 종중 땅을 이렇게 처분해도 되나싶어 동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축허가는 진행되나요
만일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제 지분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