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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등기소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가까운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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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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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등"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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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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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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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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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결로발생원인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설비업자의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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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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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거나 전월세 줄때 도배 상태나 벽에 타공자국에 따라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배 또는 못자국 등의 원상에 관련하여서는 임차인과 혀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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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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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전세로 가야할지 고민 이예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을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를 하거나 기준 금리가 안정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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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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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배당과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반드시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2.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 발생시기가 선순위인 경우 배당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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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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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에 방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추가해서 하급심 판례이지만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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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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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는 오피스텔 빌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역전세라는 개념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기존 보증금보다 현 시세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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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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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동서중 우선 변제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금은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개기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일정한 보증금 이하(말소기준권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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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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