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계약 만료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근데 집주인이 계속 돈을 못준다고 버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전세사기는 아닌거 같은데 LH에서 준 돈을 반환을 못하는것도 좀 이상하네요...==>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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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몇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1주택자이고 추후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존 집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 리스크가 있으니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몇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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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월세로 놓으려고 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제가 집을 월세로 놓으려고 하는데 1년이나 최소 2년 안에는 팔ㄹ고 합니다. 집을 한번 세 놓으면 갱신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2년안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주후 매도를 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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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 지나 건물소유자변경 보증금은 새주인에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월까지 준다고 했다가 또 3월까지 준다고하고. 6월까지 기다려라 ㅠㅠ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바뀐상황에 전 하루라도 빨리 돈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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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진행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 소유의 농지가 있는데 제가 그 땅에 노후 준비로 단독주택을 지어보고 싶어서요. 대지로 바꿀때 조성비도 내야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진행절차는 "건축설계, 농지 형질변경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처리하는 만큼 건축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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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자 : 남편계약은 4월 26일까지이고 만기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1월에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와이프가 통보하였습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를 한것도 해지의사 통보한것으로 간주하나요?나중에 만기시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질때 문제될건 없을까요?==> 배우자가 남편을 대신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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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있는 상태에서정부신혼부부매매대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자땨문에 처라리 신혼부부매매대출로 금리낮은대출로 집을 매매해서 사는게 나아서 그러는데요 전세대출 있는상태에서 신혼부부대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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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은 상가,아파트 경매 건수가 11년만에 최대라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투자 중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투자처는 아닌것으로 알지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기사를 보면 경매로 올라오는 건수가 11년만에 최대 라는 데 경매 쪽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일까요? 아니면 나쁜 시장의 시그널이니 자제를 해야 할까요?==> 네 경매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투자방법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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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개정된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은임차인의동의없이 보증금을인상할수없다고 들었는데요임대료5%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끝나도 거부하거나동의하지않으면 올릴수가 없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임대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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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전 나가는데,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지불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서에 입주 전 도배 하기로 써있었는데, 입주일에 가보니 다이소에서 폼시트 사다가 제대로돤 마감도 없이 붙여놓고‘이거 도배 맞고, 난 도배 해준거니까 알아서 해라’식으로 나옴2. 이후 약 열흘 즈음 뒤, 집주인과 다시 협의하여 실크시트지로 깔끔히 시공함. 시공비 50먼원은 집주인이 지출. (집주인이 돈 내주겠다고 허락한 통화내용 모두 녹음)3. 현재 만기 전 나가게되어 사람 구해놓았는데, ‘나가려면 시공비 물어주고 가라. 난 이돈 안줄거다. 도배해준거 맞다. 부동산에 물어봐라‘ 시전.ㄴ 시공 다시해준 이유가, 니가 색깔 맘에 안들어해서 내가 너 좋으라고 다시 해준거다, 그러니 돈 내고가라는 입장.ㄴ 색깔은 맘에 안들긴 했으나, 특약에 없는거라 딱히 꼬투리 잡지 않았고, 들어오기 전 벽이 지저분해서 도배해달라고 한건데 또 지저분하니까 다시 해달라고 한 것이 제 입장==> 임대인의 요구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제시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저는 ‘만기 전에 나가는 거랑 도배값 무는거랑 무슨 인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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