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주인잠적 어떻게해야될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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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등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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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했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있었는데 제가 조금 뒤에 집을 사야 하는데 만약에 계약을 한 집 세입자랑 저랑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제가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이사날자가 맞추지 못한다면 다른 집을 알아 보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을 통해서 입주일정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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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경매시 우선 매수권 1순위 당사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우선 매수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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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단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팬트 하우스 청담으로서 전용이 407제곱미터인 경우 공시가 169억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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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과 협의해도 5% 이상 월세 인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고 일임사라 하여도 임차인이 최초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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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월세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시거나 불가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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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전세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전세를 들어가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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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져서 근저당설정금액과 집값이 같아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일부상환또는 경매가 이뤄질것 같은데통상 금융권에서근저당권에대한 일부상환요구를 하게되는근저당설정액과 감정가또는 실거래가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어느정도 인가요?==>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약 70% 수준입니다.그리고 어느정도가 되면 부실채권이 될수도 있게되나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율이 70% 이상인 경우 리스크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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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계약 내용 중 금액이나 임대인 변경 등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나제 사정 상 2월 26일에 입주하기로 한 내용을 4월에 입주하기로 변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부여받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 취소는 불가하고 다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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