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 없음
제가 이번에 이사한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등기부등본에는 대지권 항목이없습니다..그런데 해당주소의 토지대장에는 집주인 명의로 면적이 소유자로 등록이 잘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보증보험 가입이안되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대지권 표기가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등기를 보완한 후 보험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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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년드림주택전환과 미납회차
학생때 부모님이 해주셔서 2012년가입/ 50회차 /현재 2500만원있습니다. 청년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고합니다.1.미납회차가 100회이상있는데 이거 채우고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한번에 채울 수 있나요??? 금액은 2만원? 10? 얼마가 좋나요?==> 미납 회차는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으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회차별로 최소 2만 원~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만 원씩 꾸준히 납입한 기록이 가장 많이 인정됩니다.2. 한번에 넣으면 바로 인정은 안된다던데 그럼 전환도 나중에 해야하는지??==> 맞습니다. 한 번에 미납 회차를 채워도 ‘납입인정횟수’는 월 단위로만 인정됩니다. 즉, 오늘 100회분을 넣어도 시스템상으로는 매월 1회씩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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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파트 탑층은 거르라고 할까요,?
이번에 아파트청약을 보는데 탑층이 걸리면포기한다고합니다 왜 그러냐고지인이 아파트탑층은 사람 살기 안좋다고만 이야기를 하네요 아파트 탑층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탑층은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조망권 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인식이 있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개인취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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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후 연장안해도 2년 살수있나요?
월세 계약후 1년 기간 다 되서 중개사분께전화했더니2년까지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하는데이 말이 맞나요??집주인도 아무말없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이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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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
여기서 제가 문제될만한 부분이 하나 더 생겼는데, 다른 호실들은 이미 신탁말소가 진행된 상황인데 신탁말소 진행되자마자 바로 근저당이 잡혀있더군요 (실거래가는 2억 4천인데, 근저당은 1억 7천입니다)그래서 부동산 문의 결과, 제 집주인도 그럴꺼고, 전세로만 진행했을때 근저당을 잡지않는 조건이었고 월세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뭐 최우선변제권 이야기 하면서 2800만원도 받을 수 있을거고 만에하나 경매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월세 지급을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여기서 의문인게, 월세 안내게 된다면 뭐 법원에서 밀린 월세를 계산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인 보증금 2800만원에서 그만큼 제하고 줄 수도 있는건가요?이런 상황이면 일단 4월 14일까지 신탁말소안되면 계약 파기하기로 예정은 되있으니 파기하고 다른집을 찾아보는게 좋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래안전을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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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매수자의 현재 전세 집 만기가 4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4개월 이후로도 입주가 가능할까요??==> 네 현 임차인이 퇴거하는 시점을 기다린 후 이 날자에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남 3구가 아니라면 허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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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3개월로 계약하고 어느덧 3년 살게됐어요.
선월세 두달치내고 3개월 단기로 최초 계약하고 재계약서 작성없이 월세 내면서 살게된지 3년됐는데 최근 본 건물 매매 한다고 명도하는데 최초 제 계약서엔 명도 관련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 더 살고싶고 이사해서 마땅히 갈곳도 없는데 어떡하죠? 돈도 여유가없어서요ㅜㅜ===>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기간 계약이라면 주임법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조항이 적용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기 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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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른 사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명의가 법인거라는데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은 무었이있나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법인 명의면 전자계약은 못하는건가요?부동산에서 그런얘길하는데무슨이유때문인가요== . >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개인 명의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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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또는 합병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까지는 갑과 을의 토지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금융이나 행정절차 진행할때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소송을 통해 갑과 을의 경계선까지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증명원 포함)건축법과 지자체 조례를 보니 토지분할 최소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을의 토지 35제곱미터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을의 토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보니 판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갑의 토지 25제곱미터를 을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여 60제곱미터를 충족시키면 가능할거는 같습니다.이러한 방법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7373 3373==>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법규보다는 법원 판결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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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중 현상 때문에 누나한테 잔소리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도를 이전하거나 경기도까지 수도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서울 집중 현상이 줄어들까요?==> 네 서울 집중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은 집값도 높아서 청약 안드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데===>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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