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만료에 따른 질문 몇가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만기일을 4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한다고 얘길했고, 만기일에 딱 맞추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거같아 만기일 한달전부터 이사날짜가 조정가능하다고 나름의 배려를 했습니다. 초반에 3팀정도 집을 보러 온 후 한달동안 연락이 없었고 최근 또 1팀이 보러 왔네요 현재 만기일까지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담주 평일 낮시간에 집을 보여달라시는데 저희는 맞벌이라 평일저녁, 주말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미리 해놨거든요~ 어렵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세입자 못구해져서 보증금 받기 어렵다, 출근으로 안되는거면 근처에 부모님 사시지 않냐, 집 보겠다는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길하셔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집주인이 매일 전화해서 집 보러오는 사람 없냐 등 물어보는 상황,샷시 수리가 되어있다는 사유로 최저가 대비 5천이 비싼 매물이고, 현재 집을 보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함)

좋게 얘기해서 일단락은 지었지만 정말 집주인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을까 (허그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 퇴거시 이것저것 흠잡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안주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입자는 집 보여줄 의무는 있지만 무조건 시간 맞춰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상식적인 범위의 협조 의무만 있습니다

    평일 낮만 가능 → 맞벌이면 현실적으로 거절 사유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비협조로 보증금 안 준다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시간이 더 걸릴수는 있습니다

    HUG 가입이면 보증금 리스크 거의 낮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법적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계약대로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배려하고 있으므로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임차인으로 만기일을 4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한다고 얘길했고, 만기일에 딱 맞추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거같아 만기일 한달전부터 이사날짜가 조정가능하다고 나름의 배려를 했습니다. 초반에 3팀정도 집을 보러 온 후 한달동안 연락이 없었고 최근 또 1팀이 보러 왔네요 현재 만기일까지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담주 평일 낮시간에 집을 보여달라시는데 저희는 맞벌이라 평일저녁, 주말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미리 해놨거든요~ 어렵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세입자 못구해져서 보증금 받기 어렵다, 출근으로 안되는거면 근처에 부모님 사시지 않냐, 집 보겠다는분 맞춰줘야 한다는 얘길하셔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집주인이 매일 전화해서 집 보러오는 사람 없냐 등 물어보는 상황,샷시 수리가 되어있다는 사유로 최저가 대비 5천이 비싼 매물이고, 현재 집을 보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함)

    좋게 얘기해서 일단락은 지었지만 정말 집주인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을까 (허그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 퇴거시 이것저것 흠잡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안주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거리가 생겼네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처리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부동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평일 낮 방문을 강요하며 '보증금 반한'을 담보로 협박조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 보증금 반환: 이미 HUG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협조 적이지 않더라도 ‘보증금 못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질문 자 님의 비협조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이 시장 가 보다 높게 내놓은 가격(5 천만 원 차이)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경영 판단 미스이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 집 보여주기 협조 의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할 의무가 있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직장 때문에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충분히 성의 있는 태도입니다.

    • 퇴거 시 수리비/충당 금 문제: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본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예: 벽지 변색, 바닥 생활 흠집 등)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고, 보증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압박을 주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보증 보험 덕분에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고, 퇴 거 시에도 임차인 책임 범위를 벗어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합리적인 협조를 하고 계시니 법적으로 불리할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