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만료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임대차 계약을 했고 1회 묵시적 갱신으로 총 4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주인께 4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전화 상으로 증거x)
집주인 분이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놨고 보러오고 있는 상황이고
2개월 정도 전인 지금 부동산들에서 집주인 분이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셨다고 문자를 받았으며
사람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집주인 분이 집 안나가면 알아서 돈 빼가거나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서
혹시 몰라 보증 보험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 보험에서는 계약 만료나 의사 전달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집주인 분이 이미 집을 내놓으셨고 집을 보러오고 부동산에서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상황은 확실한 증빙이 될 수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 등은 정황증거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입증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증빙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임대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중개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