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만료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임대차 계약을 했고 1회 묵시적 갱신으로 총 4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주인께 4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전화 상으로 증거x)
집주인 분이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놨고 보러오고 있는 상황이고
2개월 정도 전인 지금 부동산들에서 집주인 분이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셨다고 문자를 받았으며
사람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집주인 분이 집 안나가면 알아서 돈 빼가거나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서
혹시 몰라 보증 보험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 보험에서는 계약 만료나 의사 전달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집주인 분이 이미 집을 내놓으셨고 집을 보러오고 부동산에서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상황은 확실한 증빙이 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