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그런데 이사를 오고 난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방 싱크대 앞 벽으로 물이 떨어지고,2- 주방 위 서랍 안은 물방울이고여 떨어지고2- 안방 화장실 우측벽에 물이고여 흐르고 있습니다.겨울이라 안에 온도와 밖에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심해서 글올립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건물 하자에 대히서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제한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게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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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동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24년 부동산 전망은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미국경제지표가 안정화에 들어오는 있는 만큼 안정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후반기부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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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상가 단기임대나 깔세 안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세 등 단기간 월세의 단점은 이러한 경우 보증금 규모가 없거나 적은 만큼 지정된 날자에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또다른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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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원룸 보일러 고장시나 가스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개스를 절약한다고 개스를 사용하지 않다가 동파되는 경우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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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금,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 등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것과 중개보수 부담도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구한 임차인 부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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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 월세 입주 후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신청을 할 때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만 충분하고 근생시설에 거주하는 사실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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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직거래로 부동산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권리 및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1. 권리상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서 조치해야 합니다.2. 물건상태 :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각 기능상태는 적절하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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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로 전입신고 했는데 세대주 확인을 주민센터에서 할때 전입자만 가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하기 해서는 세대주 또는 성인인 가족 구성원도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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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대출, 전세주는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담대를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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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사방 퇴거 문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자가 입박하였고, 새로운 임차인도 공실없이 입주를 한 만큼 임대인 측에서 부담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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