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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반달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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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사방 퇴거 문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2024.02.29일이 월세방 퇴거 일 일입니다.

2024.01.13일에 퇴거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024.01.14일에 새로운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주인분께서 요구하면 드려야하나요?
달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만기 한달전에 나가는 것과 다음임차인이 구해진 상태라면 이를 중도해지로써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므로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서상 계약기간 중 퇴거라고 하여 중개보수등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기에 협의를 잘하시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 퇴거 문제는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월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나누거나 전부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의 특약이나 협의 내용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자가 입박하였고, 새로운 임차인도 공실없이 입주를 한 만큼 임대인 측에서 부담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고 달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빨리 찾아져서 월세는 달라고 안하겠는데 수수료는 모르겠네요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