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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명의는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등기신청을 한 후 명의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에 건물을 철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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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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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대분리 방법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세대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생활공간이 있어야 독립세대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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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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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분양 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분양받는 것으로 결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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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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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실행시, 실행 은행이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질권이 설정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통장 입금내역 또는 임차인을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임차인이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임대인이 채무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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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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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월세 입금을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 거주 또는 대항력유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다소 제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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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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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 후 나중에 발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목적 달성에 제한이 되지만 그런 정도 사항을 가지고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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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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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저축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1주택자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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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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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거주 후, 전세갱신권 사용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을 4년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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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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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1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 청구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가 6월이라면 지금 당장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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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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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임차인이 보호 받을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전부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주관하여 재건축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합니다.1.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상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불가하고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하지만2. 임대인 스스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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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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