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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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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후 본계약 시점을 집주인이 미룹니다

전세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요 집주인분이 바쁘시다며 본 계약 일정을 2주 넘게 계속 미루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혹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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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본계약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경우 딱히 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을 재촉하거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그때까지 본계약이않되면 임대인과실로 계약이 취소된것으로 보고 가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의 경우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관계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단순한 주택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인지에 대한 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임대인과의 문자나 녹취를 진행하고 정확한 본계약일자를 정하는게 먼저 되어야 하며, 해당 기일을 미룰시 가계약금 반환등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본계약을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합의로 정확한일정 , 의무불이행시 계약금반환 또는 배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명시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특정한 날자 지정을 요구하신 후 이에 따라 계약체결 또는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28

      글을 써서 남기자니 너무 길어질거 같아 링크를 남겨봅니다.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