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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꿈꾸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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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 매매/대출 어렵나요

전세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차고 이미 이사 나와서 전입신고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현재 매매 거래중이니 이번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매수인 대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걸 믿고 기다려야할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할 지 고민중입니다.

지금 임차권 설정을 하면 매매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히려 손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점유를 유지하고 계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기존 임대인을 믿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