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기가 한 3개월 전도 남은 세입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만기가 한 3개월 정도 남은 세입자입니다. 다행히 집 주인 분이 이번에 동일 금액으로 연장 해
주신다고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경우 기존 계약서의 아래 부분에 (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함.)
이라고 작성한 후에 소로 날인하면 괜찮을까요 ? 아니면 다른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별 말씀이 없다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입증을 할 증거를 안 남겨도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으로 2년간 연장된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등 서면으로 연장내용을 보관하거나 계약서 하단에 특약으로 명시하여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만를 수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동일하게 수정후 임대,임차인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문자나 녹취등으로 협의된 부분을 남기시고 보관하시는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구두 협의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나 이후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작성을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상에 연장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문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조건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함
1. 임대차기간 : 00. 00. 00 에서 00. 00. 00에서 00. 00. 00까지임(2년간)
23. 8. 0
위 임대인 : 서명 및 날인
임차인 : 서명 및 날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 계약서 그대로 연장하신다고 했으면 믿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둔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감없이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