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서에 특약 넣으려고 하는데 조항 살펴봐 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이며, 이미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나가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합니다 어쩔수없이 새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1년 정도 연장할 예정인데
연장 계약서에 넣을 특약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는데, 보완해야 될 점이나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특약문구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집주인 본인이 연장이자를 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은 아래와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해당 계약은 세입자 의사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 입자는 복비를 내지 않는다.
연장은 1회로 하며, 연장 기간 후에는 보증금 반환이 이 루어져야 하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밟 는 것으로 한다.
세입자는 현재 연장 계약으로 인해 이자를 내야하는 상 황이다. 집주인이 언급한대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도록 한 다.
연장 기간 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시, 중도상환수수료 에 대해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한다
더 추가해야할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약을 넣기 전에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특약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내용 중 일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복비를 내지 않는다"는 특약은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집주인이 내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가급적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