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6개월 연장이 필요할때 어떤걸 준비 해야하나요?
처음에는 나간다는 의사를 이야기 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 안되게끔 내용증명도 작성했지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하여 6개월만 더 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 한거라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하고 싶은데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특약에 추가로
보증금, 관리비, 주택 상태 유지 등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퇴거한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임대인은 반환 완료 즉시 임차인의 퇴거를 보장한다.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이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 작성하는거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고,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 비용 지불하고 도움 받을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연장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연장계약서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임대차 기간만 새로 기입하면 됩니다.
직접 작성 시 도장날인 또는 서명 후 임대인, 임차인 각각 1부 씩 보관하고 반드시 2장을 간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계속 거주 했기 때문에 보증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금액 변동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연장이 아닌 6개월 연장이라면 위 말씀과 같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특약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소지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가까운 부동산을 통해 작성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 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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