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연장관련 갱신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올 12월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임대인과 1년 연장(동일 조건으로 1년 명시적 갱신)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아래 세 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도 연장이 필요하여 연장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필료만 지불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2.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게 될까요?

3.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서 대항력을 새로 갱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필료만 지급하시고 계약서 작성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작성 방식에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모여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보증금액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