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연장관련 갱신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올 12월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임대인과 1년 연장(동일 조건으로 1년 명시적 갱신)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아래 세 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도 연장이 필요하여 연장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필료만 지불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2.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게 될까요?
3. 보증금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서 대항력을 새로 갱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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