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부동산 아버지 말고 제앞으로 바로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권자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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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놓으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월세를 내놓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임사 등록을 하는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은 만큼 관리에 적지 않는 금전적인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2. 만약 등록한다면 어디서 등록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할 관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3. 공무원이나 기타 영리행위가 안되는 직업인경우 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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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야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월세 중에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부가세 10%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유형은 기장 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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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1인용 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관리비 등에 증액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A)만약 술마시고 10시넘어서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친구도 같이 골아 떨어졌을 경우B)정상적인 상태에서 특약사항을 인지했음에도 10시넘어서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야식먹고 같이 잘 경우두 상황 다 계약해지 요건이 되나요? 특약사항에는 위에 적어둔 대로 [밤 10시 이후 가족 외 출입금지]라고만 적혀있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훈시적인 내용인 만큼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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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서에 날인된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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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50 일만에 밑에집누수 전주인은 보상을안해주겠다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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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댜앙한 내외부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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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명의에아파트파는게나을까요?아빠명의로바꾸는게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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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따른 공증 절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보다 더 확실히 하게 하는 방법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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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투자 방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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