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놓으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제가 평택에 월세를 내놓으려고하는데 1000/140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1.월세를 내놓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2. 만약 등록한다면 어디서 등록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 공무원이나 기타 영리행위가 안되는 직업인경우 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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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세를 내놓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임사 등록을 하는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은 만큼 관리에 적지 않는 금전적인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등록한다면 어디서 등록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관할 관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공무원이나 기타 영리행위가 안되는 직업인경우 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꼭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2. 구청이나 세무소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 입니다. 해도 돼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