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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벌레205
도도한사슴벌레20522.02.13

월세 내놓으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제가 평택에 월세를 내놓으려고하는데 1000/140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1.월세를 내놓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2. 만약 등록한다면 어디서 등록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 공무원이나 기타 영리행위가 안되는 직업인경우 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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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세를 내놓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임사 등록을 하는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은 만큼 관리에 적지 않는 금전적인 리스크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등록한다면 어디서 등록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관할 관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공무원이나 기타 영리행위가 안되는 직업인경우 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꼭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2. 구청이나 세무소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 입니다. 해도 돼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