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월세 받을 예정인데 연간 2,000만원이 넘을거 같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중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며 임대하려고 하는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이상인데 등록가능한지 그리고 등록시 혜택등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월세소득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명 평가월세 받을 예정인데 연간 2,000만원이 넘을거 같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중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며 임대하려고 하는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이상인데 등록가능한지 그리고 등록시 혜택등도 궁금합니다.
==> 주임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적의무기간 동안 공적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상인 주택이라도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 지방세 공제, 공실 관리의 편리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따라 임대료 상한제나 주택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