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지방에 기존 보유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고,
이 두 개의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근로소득 일부를 얹어 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가고자 하는데, 두 집의 월세를 합치면 200만원이 넘어요..
이 때 세금 신고는 해야되는 거 맞죠?
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단기임대사업자는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두 집 모두 24평이상이라..) 또 된다 해도 6년간 집을 임대해줘야한다고 하고,
장기임대사업자는 10년간 임대해줘야한다는데 여기가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이긴 하지만 장차 집값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처분할 일이 생길 경우의 수도 고려를 해야할 것 같구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혜택이라든지 좋은 점들이 있다고는 하구요..
그런데 또 이 정책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사업자로 일단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세금 혜택 덜 받더라도 자유로운 처분을 위해 등록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등록하게 되면
단기(가능할까요?)가 나을까요,
아님 장기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집이 여러채일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위해 8년에서 10년으로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목적이 아니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자유롭게 매도매수를 할수있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했을때 남는금액이 많아서 양도소득세를 피할수가 없다싶을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나중에 세금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판단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때 세금 신고는 해야되는 거 맞죠? ==> 세금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 주임사 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등록하게 되면
단기(가능할까요?)가 나을까요,
==> 가급적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운영하심이 적절합니다.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