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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딱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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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면 집이 몇채부터 임대사업을 신고해야 하나요

살고있는 시골집이 하나 월세를 놓은 빌라 이렇게 내명의로 2채가 되어있고 빌라하나를 더사서 세를 놓고싶은데 임대사업으로 신고해야되는지 세금이 많이나오지는.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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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은 규모와 종류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세율 14%)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5%).

      주택임대소득은 등록 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나뉘며, 세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등록 임대주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2백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 2백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 방법: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두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혜택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