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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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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나려?

임대 업 소득이 2000만원/년 이상이여서 사업자 등록 하려하는데요. 이것을 등록하면 장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미 상가임대사업자는 등록 되어 잇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종합과세 시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의 이점이 더욱 커집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 기준시가, 등록 시기 등에 따라 혜택 요건이 달라지므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무와 제약이 따릅니다.

    1.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록 유형에 따라 최소 10년 등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 기간 내 임의 매각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보증금, 월세)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 세무서 사업자 등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미등록 시 분리과세 혜택 축소)

  • 임대 업 소득이 2000만원/년 이상이여서 사업자 등록 하려하는데요. 이것을 등록하면 장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미 상가임대사업자는 등록 되어 잇습니다.

    ==> 상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활용하여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등에서 감면 혹은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늘어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60m2 인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5%감면, 전용면적 60~85m2 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입임대 6억원 이하 건설임대 9억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1호 등록시 75%감면, 2호 이상 등록시 50% 감면 (전용면적 85m2이하 및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되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한 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1회에 한해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이나 세액공제 등 회계처리가 명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의 세금혜택과 종합소득세에서의 혜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 재산세 대한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툭별공제적용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감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닌 각세금별 일정요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과 의무기간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등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