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되었을 때 있는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전 질문으로 월세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걸 봤는데요.
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있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구청에 등록한임대사업자 장점은 조건을 다가췄을때 매도 하면 세금혜택이라는 큰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대상인데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피해간다는 건 큰장점입니다
단점은 본인이 급할때 현금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월세도 시세대로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본인에게 어떤게 더유리한지 실익을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1. 양도세 중과 배제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줄 경우, 집주인이 실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3.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일정조건에 만족하면 취득세가 면제 혹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 85% 감면 (단, 신축 최초 분양 물건일 경우)
4. 재산세 면제/감면 혜택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초과 = 85% 감면
전용면적 40㎡초과 ~ 60㎡ 이하 = 75% 감면
전용면적 60㎡초과 ~ 80㎡ 이하 = 50% 감면
5.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
전용면적 149㎡ 이하 및 6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 단,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
6. 임대소득세 감면
수도권 및 그 외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비도시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
1. 의무임대기간이 길다 : 임대주택을 하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입니다. 그전에 매도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죠.
2. 임대료 상승 제한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사업자 현황 신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 조건 변경 시 공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으로 월세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걸 봤는데요.
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있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장점 :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일부 감면대상
단점 : 규제사항이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각 세금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세금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단점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임차인에 대한 해지통보가 불가하다는 점, 인상의 경우 5%이내 제한과 1년이내 추가인상 불가등의 단점이 있고,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등기부상 부기등기 의무등 절차나 유지에 번거로움과 강제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