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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되었을 때 있는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전 질문으로 월세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걸 봤는데요.

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있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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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청에 등록한임대사업자 장점은 조건을 다가췄을때 매도 하면 세금혜택이라는 큰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대상인데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피해간다는 건 큰장점입니다

    단점은 본인이 급할때 현금화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월세도 시세대로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본인에게 어떤게 더유리한지 실익을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1. 양도세 중과 배제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줄 경우, 집주인이 실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3.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일정조건에 만족하면 취득세가 면제 혹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 85% 감면 (단, 신축 최초 분양 물건일 경우)

    ​4. 재산세 면제/감면 혜택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초과 = 85% 감면

    전용면적 40㎡초과 ~ 60㎡ 이하 = 75% 감면

    전용면적 60㎡초과 ~ 80㎡ 이하 = 50% 감면

    5.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

    전용면적 149㎡ 이하 및 6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 단,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

    6. 임대소득세 감면

    수도권 및 그 외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비도시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

    1. 의무임대기간이 길다 : 임대주택을 하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입니다. 그전에 매도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죠.

    ​2. 임대료 상승 제한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사업자 현황 신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 조건 변경 시 공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전 질문으로 월세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걸 봤는데요.

    필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있을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장점 :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에 일부 감면대상
    단점 : 규제사항이 많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각 세금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세금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단점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임차인에 대한 해지통보가 불가하다는 점, 인상의 경우 5%이내 제한과 1년이내 추가인상 불가등의 단점이 있고,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등기부상 부기등기 의무등 절차나 유지에 번거로움과 강제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