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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허스키128
도덕적인허스키12823.08.18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데 임대법에 보면

임대물건이 2년동안 수익이 없으면 임대사업 물건지를 해지할수 있는 법령이 있어서 세무사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데,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해서 받게 되면 그것도 수익으로 잡혀서 해지가 불가능하죠?

둘째로 월세도 수익으로 잡하다면 만약 월세 말고 공과금으로 받는 것도 수익으로 잡히나요?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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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주택자의 주택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폐업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임대사업 물건지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2. 공과금은 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주인이 별도로 관리비는 수익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도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며, 명목이 월세인지 공과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이 월세라면 명목 상 공과금이어도 소득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