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되나요?
궁금합니다.
부가세 토해내고 주택으로 잡히는거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이때 주택임대사업자까지 자동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입신고 후 토해내고 다시 전입신고 없는 공실이라면 다시 환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번 뱉어낸건 조건이 맞아도 다시는 못받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임대사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토해낸 후에는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고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은 선택사항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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