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서류 문제 질문드립니다
전세 1년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부동산 중개인분과 집주인분께 명확히 전달하였는 데,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후에 확인해 중개사 분께 말씀드리니 1년으로 알고 있으셨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개사분께선 계약서에 1년으로 손으로 적고 집주인분의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행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에 전세 1년 계약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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