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새재계약 시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중 2년 살고 집주인이 사전에 먼저 연락이 와서 2년 재계약하였습니다.
이 시점 계약서 재작성을 하였는데 어디서 다운받아오신 건지 아는 부동산에서 받은건지 부동산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제외 집주인과 저만 서명한 후 각 1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1년이 지난시점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1개월 후 집주인이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해야한다고 재작성해달라도 하더라구요.
집 주인의 의도가 알고싶어서요.
1)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재작성 해달라는 이유는 무엇인지
2) 갱신계약 시 표준임대차 신고를 안 한건가요?
3) 만약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중도퇴실로 불화있는 중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계약 당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다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특약에 불리하게 기재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표준임대차계약서라고 말하더라도 구체적인 특약을 기재하거나 조항을 변경하여 제공하는 경우일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