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다시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되는게 맞는데 문제는 현재 계약한 금액이 5프로 이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계약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에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2년 후에 퇴거하겠다라는 문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임대차3법 초기라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퇴거 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써 줘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