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관련하여 이사과정 질문드립니다.
곧 4월되면 현재 사는곳 집주인쪽으로 계약 연장 안하는걸로 통보를 하고 이사갈 곳을 알아볼 예정인데, 이사갈 집은 주택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할거고, 현재 집의 전세보증금은 계약끝나고 받은 뒤 이사가는 집 대출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세보증보험(HUG)는 가입된 상태이고 지금 살고있는 집 보증금을 미리 안받아도 이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계약이 7월 20경 끝나는데 계약 만기일 기준 얼마전 부터 방을 알아봐야 하는지, 미리 이사를 가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이사날짜를 잡아야하는지 ===>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지금 살고있는 곳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다른 집 계약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 네 가능합니다.2번처럼 이사를 했을때, 이사가는 집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계약때 가능한지 아니면 7월 이후 전입신고 후에 가능한지==> 보증금 청구절차는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개월 후부터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이사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보증금 청구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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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1달전에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할지 여부 물어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종료 1달전에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할지 여부 물어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헤당됩니다.현재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 하였고 전주인분과 계약한 기간이 2년 그리고 제가 매수 이후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이 되었는데 이번 4월말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1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연장을 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사용할지 물어보고 적용을 할 수 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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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했는데 전기 명의 변경 해야할까요?
브런치카페 매장 인테리어중입니다.제가 처음 준비하는거라 전기 명의 변경을 아직 안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어쩌다 알게되었는데요.전기, 수도, 도시가스등 명의변경을 각각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각종 전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명의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비용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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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주하는데 줄눈 탄성 입주청소 새집증후군 을 할려고합니다.
요즘 업체들이 모두 자기업체가 잘한다고 자랑만합니다. 어떤업체를 골라야하는지 너무 어렵고 하나하나 공부할려고하니 머리가 아프네요줄눈 탄성 입주청소 새집증후군 각각 어떤 작업을 하는업체를 하는게 맞을까요 그냥 싼업체를 하는게 맞나요?==> 우선적으로 줄눈 탄성 입주청소 업체 등을 고르신다면 가격 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주변 후기,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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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확인해주세요
서울시내 84m2인데 4~5억대 아파트를 찾고있어요 물론 당연히 찾기 어렵고 없을가능성이 큰데요 그래도 찾고자합니다. 추천요==> 서울 아파트84제곱미터 4-5억원 대 아파트를 찾는다면 어느 지역을 선호하신가요?.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을 고려할 때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원하시는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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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구축아파트들은 요즘 거의 거래가
지방에 구축아파트들은 요즘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축아파트들은희망이 없는걸까요?== 네 당분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는 기사불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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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시 이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각종 학원 입시 광고에는 ,허위가 다분한데 합격률도 자신의 학원에서 등록만 한 경우도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런것을 관리하고, 광고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학원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위반한 학원은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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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게 이득일까요?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게 이득일까요? 일단 건물이 다지어지고 팔아야 금액이 남는 거니까 짓는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수익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발생된다면 금융적인 측면에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공사를 자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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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 전입신고를 잠깐 빼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어머님과 같이 전세로 거주중입니다.현 세대주는 저이고 세대원은 어머니 한분 입니다.제가 독립을 하게되어 전출을 하고 어머니만 남아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실 예정인데요문제는 제가 독립을 해서 나갈 때 사정 상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전출을 했다가 일주일 이내에 다시 어머니만 기존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님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질문1) 저와 어머니가 동시에 전출을 하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세대주 세대원이 아무도 없게되는데 저희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희박한 확률이더라고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현주거지에 남겨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질문2) 설령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입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후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있다면 저희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퇴거한 기간 동안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권리에 변동이 발생되어 후순위가 됩니다.질문3) 집주인에게 얘기 없이 전입을 빼게 되었을 때 집 주인이 즉시 알게될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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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규모의 스터디카페 철거비용은?
60평규모의 스터디카페 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평당 20만원 정도 고래해야 합니다.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비용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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