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개인이 올려 계약 성사시 복비 몇프로 내야 할까요
계약서만 작성하러 부동산 가도
복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집 구경부터 광고까지 개인이 다했을때 말이죠
이럴땐 통상적으로 장상적 복비의 몇프로 내야 할까요
일단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 대필은 행정사법 위반인 불법 행위입니다.
그것을 감안한 상태로,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중개를 하고 계약 성사시 내고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직인(도장)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의 잘못으로 계약에 문제가 생길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직거래 후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시에도 직인이 들어간다면 다 받는곳이 많습니다.
다만, 직인 없이 대필만 하면 정해진 가격은 없으나 보통 10만원 내외가 가장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장들이 하는 부동산은 대필 안하는 경우도 많고 나이 좀 있는 어르신 부동산들은 그래도 용돈 벌이 삼아 대필 해주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중개 성사 했고 공인중개사에게 단순 계약서 대필료만 요구한다면 보통 10~20만 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직인까지 찍는다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9억 사이는 매매금액의 * 0.4%를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 계약 당사자를 중개인이 찾아주고 매칭을 시켜 계약 시켜 줌으로써 받는 수수료 개념으로 최대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최고요율에 한도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계약당사자를 이미 계약당사자 끼리 정해져 있을 경우는 계약서 대필료 수준 10~20만원 수준으로 협상을 해서 작성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중개사마다 달리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부동산 매물을 찾고 광고까지 모두 완료한 후, 계약서 작성만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경우의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정 복비(중개보수)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을 대행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 중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집 구경 및 광고 등 주요 중개 행위를 본인이 모두 진행했다면 법정 상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보수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4. 계약서 작성 대행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의 일부 비율(예: 30%)이나 건당 일정 금액(예: 10만 원~20만 원 선) 등으로 중개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적으로 법정 복비 그대로 내지는 않으며, 중개사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보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만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필료의 경우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대략 10~15만원정도입니다. 단, 임대차계약등에서 보증보험 가입등을 위해 중개사의 직인이 필요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필료가 아닌 중개보수에 준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부분을 거절하는 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히 아실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계약 물건에 따른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별도로 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협의가 가능한 곳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약서만 작성하러 부동산 가도
복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집 구경부터 광고까지 개인이 다했을때 말이죠
이럴땐 통상적으로 장상적 복비의 몇프로 내야 할까요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의무가 없고 대필을 한 경우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