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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1

부동산이 받는 복비, 복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
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복비는 방 보여주고 계약서 쓰게 부동산에서 자리 하나 내주고 옆에서 진행하면 다 줘야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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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해당 임대차주택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소유권관계, 위반건축물 여부, 특징과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잘 파악 설명하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대금지급 일정조정, 이사일정 조정하여 쌍방의 주장과 요구를 중재ㆍ중개ㆍ조정ㆍ조율하여 최종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여 원활하게 분쟁이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믿고 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중개사 없이 직접 당사자가 접촉하여 거래를 하게되면 서로의 많은 주장들이 대립되고 쌍방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신뢰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를 통해 계약을 하시면 그에 따라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우선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발생되어 집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두분이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 이미 중개보수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외 세부조율사항과 잔금일 입주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향후 고객이기도 하고 입주전까지는 책임지고 마무리하려는 뜻으로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지 중개보수를 받았다고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는 질문자님이 들어가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 권리관계 분석과 파악, 해당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모두를 포함하며, 계약서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도 중개인이 의무로써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무사 또는 대출중개사까지 연결하고 계약안전을 위한 특약사항이행여부(근저당상환등)의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통해 법으로 정해진 요율내 범위에서 그 댓가를 받는 과정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인식은 중개사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