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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페리카나233
날씬한페리카나23322.10.13

부동산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 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복비는 방 보여주고 계약서 쓰게 부동산에서 자리 하나 내주고 옆에서 진행하면 다 줘야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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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독자적으로 집을 스스로 알아보고 주인과 직접 계약함에 있어서,부동산에 가서 그냥 계약서만 대필 작성할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전부 다 지불 하지는 않고, 소정의 대서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소에서알선 중개를 한다는 말은, 중개사가 집을 소개하고, 집의 현황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전세집이 정해지면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최종 금액도 조율하기도 하고, 이사 날짜나 대금의 지불 수수방법을 협의 안내하고,

    쌍방간에 분쟁이나 불협화음이 안일어나도록 특약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기재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이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소나 도배등의 업체는 중개사가 소개만 하지, 그 일정은 전세입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세하게 원칙으로만 따지자면 손님을 연결해주고 계약서 작성까지 해주면 공인중개사의 해당 계약에 대한 업무는 사실상 끝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주까지 또는 그 후에도 관리를 해드리는게 기본이고 저정도 조율은 당연히 해야 하는게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인데 오래 된 부동산 어르신들은 안그런 곳들도 있는것 같네요.

    당연하고 안당연하고를 따지기 보다는 그 부동산에게는 그냥 일회성 계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루기전 입주청소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것은 편의를 봐주는것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계약서를 쓰게되면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계약서 작성후 바로 청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