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복비는 어떻게 협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복비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중계 수수료는 무조건 정해진 대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거래부동산 유형별 그리고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로 최대요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최대요율안에서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최대요율만 정해져 있을뿐 나머지는 중개사와 최대금액 이내에서 협의 사항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지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해야 할때 협의하고자 하면 협의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서로가 기분나쁘지 않는선에서 협의를 한다면 중개사도 들어줄거라 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거래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협의가 없다면 당연히 해당요율에 따른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되며, 일반적으로 할인을 원할 경우 중개전에 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정하신뒤 중개의뢰를 하시는게 서로간 마찰이 적습니다. 중개를 마무리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중개사가 이를 거절하면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지러은 말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없어진 용어이며 정식용어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율표에 제시한 것은 최고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거 수수료를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복비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중계 수수료는 무조건 정해진 대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중개의뢰인은 가급적 적게 지급할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이 원하는 수수료를 듣고 그에 따라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협의가능합니다. 계약이 이루워지기전에 중개수수료 금액,지급날은 미리 협의해놓으셔야 차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