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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부동산 통해 월세나 전세집 계약할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를 내야 하는데 집이 1억짜리면 복비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현금 영수증은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복비(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이
되어지겠습니다.
2025년 기준, 매매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0.4~0.7%가 적용되며, 전세는 0.3%~0.6% 작영 됩니다.
집이 1억 이라면 최대 80만원 정도 복비를 내어야겠으며
그리고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계약 유형별로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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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부동산 계약시 복비는 얼마 주는지 궁금하시군요 계약금에서0.33%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금이 1억이면 33만원만 지급하시면됩니다 복비는 양쪽에서 받는다고합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부동산 복비는 1억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0.3% 적용이 되면 30만원에 부가세 포함 33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