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또는 반전세낀 빌라증여및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어머님 빌라보유
아버님 3년전 인천아파트 구매하면서 인천거주중이며
빌라 공시가1.3억 (매매2억초반가경) 인데
1.8억에 전세중입니다. 남동생에게 증여후 인천아파트를 판매시 비과세 혜택이가능한지와 남동생 증여및 취득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경우 주택수 합산이 되기 뗴문에 현재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중 한채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써 자녀분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남은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아파트의 경우 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되셔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비과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전세를 낀 경우 부담부증여로써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액수만큼 증여가 되므로 시가2억으로 보았을 때 2천만원 증여는 비과세될것으로 보이나, 증여자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은 1.8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취득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싱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가장 절세가능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며 해당 이전이 끝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머님 빌라보유
아버님 3년전 인천아파트 구매하면서 인천거주중이며
빌라 공시가1.3억 (매매2억초반가경) 인데
1.8억에 전세중입니다. 남동생에게 증여후 인천아파트를 판매시 비과세 혜택이가능한지와 남동생 증여및 취득록세가 궁금합니다.
==> 부친 양도소득세 문제 : 기존 빌라 매도후 1년 경과되는 시점에 매도
동생 :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 증여로보고 증여세가 부과됨. 취득세는 기본 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증여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될 경우는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공제된 금액을 제외된 부분에서 증여세 20% 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동생분의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1.1%를 납부를 하시고 소유권이전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절세적인 부분이 필요하신 경우 인근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게 좀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공시가격 1.3억 원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때 2025년 기준 직계 존속에서 자녀로의 증여 시 10년 간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세입니다.
그 이상의 증여가 있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금액이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고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소유 중인 인천 아파트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빌라를 증여 후 1주택자가 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주택 처분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