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냉철한가재95
냉철한가재95

안녕하세요. 집이 3채인 경우, 취득세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억 미만 인천에 빌라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빌라(1억 이상)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1억 미만도 집으로 잡혀서 취득세 8%로 나오나요?

아니면 양도세만 퍼센트가 올라가나요?

혹시 양도세만 올라간다면 몇 퍼센트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1% ~ 3%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강남,서초,용산,송파)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변동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면 주택이 2채든, 3채든 , 100채든 동일합니다.

    2.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