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투자시 가장 중요하게확인해야할 것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처음이라 잘모르는데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서울 아파트를 투자하는 경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3년 보유한 후 매도할 목적이라면 가급적 강남구, 마용성 위주로 투자를 조언드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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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에 대해 문의드려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통상 이 분, 즉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분 만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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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세계약 특약사항 기재불가~~
부동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 부동산 측에서 회사계약서로 작성하는거라 특약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부분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특약조건까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조건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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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까요?
현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잖아요.LH가 3,000호 매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역부족 같은데 지방 악성 미분양 양도세 면제를 추진할까요?--> lh.에서 악성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는 고사직전의 건설업계의 회생을 도와주는데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무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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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계 기간이나 부동산 매매시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왜 등본을 안 떼고 초본을 떼는가요? 어떤차이가 있어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건가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초본은 1명 만 표기되지만 등본은 해당 주소지 가족 전체를 표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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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실거래가가 이상한건 어떤 건가요?
전세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물로 나온 전세가 5억 정도인데,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갑자기 3억, 1억 5천 이렇게 계약한 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5억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실거래가 확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건들이 있는데 이런건 급매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최근 실거래가격은 합리적인 판단근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읿주 주택 보증금이 5억원이 나왔다면 집주인이 주변 전세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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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문을 닫는(임대로 내놓는) 가게들이 많아지는 이유
의정부는 요즘 할 게 없다고 비추를 하더라구요.차라리 서울에 자취하라는 말도 듣구…실제로 가 보니까 의정부에 임대로 내놓은 가게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제가 다니던 가게나 음식점&카페도 문닫았더라구요.이렇게 문화도시 의정부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내수 경기 부진과 탄핵정국이 맞물려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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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살면 어떤점이 불편하나요?
반지하에서 월세로 몇개월을 지내보려고 합니다. 반지하에 살게되면 어떤점이 불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4개월 정도만 사는데도 지장있을까요?==> 반지하에 거주를 한다면 습기, 채광조건이 지상층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개월 정도 거주를 한다면 거주하는 기간동안 전자의 불편함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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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근저당이 8억 공시지가는 10억인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을 제외한 2억에서 임차인들을 변제 해주는 건가요?ㅍ ===>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하게 됩니다.그럼 저 근저당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서 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모두 5명입니다. 모두 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상태면 모두 같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이때 선 입주자 순서로 변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만약 5번째 임차인이라면 앞에서 4명이 모두 변제를 받고 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변제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최우선변제 대상은 저런 문제와 상관없이 나라 또는 어떤 기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 법원에서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받지 못하더라도 부동산에서 변제를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보증서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 보증서는 부동산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청구 가능한 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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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입주청소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세입자가 입주청소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건가요. 집주인이 대충 청소는 해놨는데여. 세입자가 입주전에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면 비용은 세입자 부담인거죠.===> 네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입주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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